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2001. 1. 1

표준번호

EOM-인-0301

20/A4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근태관리 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근태관리
  5. 근     태
  6. 휴     일
  7. 휴     가
  8. 별     첨

 

               

1.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적용하며 운영직 및 별정직사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2.목적

    합리적인 근태관리의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취업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취업규칙 제8.1항에서 정한 주휴일, 국경일, 정휴일, 기타 임시공휴일 등을 말한다.

    3.2 "휴가"라 함은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써 연월차,생리,산전.후,경조,전임,공가 등 기타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를 말한다.

    3.3 "병가"라 함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주일이상 결근하게 될 경우 1개월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승인한 것을 말한다.

    3.4 "휴직"이라 함은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취업을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휴직사유에 따라 군휴직,산재휴직,공상휴직,상병휴직 ,신상휴직 ,소재불명으로 구분한다.

    3.5 ‥결근"이라 함은 근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 받음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인정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

    3.6 "지각"이라 함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3.7 "조퇴"라 함은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4.근태관리

    4.1 근태산정 기준일

    근태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2 근태관리 책임자

    4.2.1 근태관리책임자는 2급사원을 원칙으로 부서 단위당 1명을 두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부 및 실 ‥‥‥ 과장(과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

      2)현 장 ‥‥현장소장

      3) 직할영업소 ‥‥ 영업소장

    4.2.2 책임자는 각과 단위조직 당 1인을 근태관리담당자로 선정하여 근태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기록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부서인력구조 및 인원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태관리책임자와 담당자의 일원화 등 부서근태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4.2.3 근태관리책임자는 부서직원의 근태를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4.3 근태 신청서

    4.3.1 근태신청서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구분한다.

      1) 월차 휴가신고서 ‥‥‥‥‥‥‥‥‥‥‥‥‥‥      (별첨 8.2)

      2) (경조휴가,전임휴가,공가,결근,조퇴 )승인신청서 ‥‥(별첨 8.3)

      3) (병가,병가연장,휴직,휴직연장,복직)원‥‥‥‥‥     (별첨 8.4)

      4) 사직원 ‥‥‥‥‥‥‥‥‥‥‥‥‥‥‥‥‥‥‥‥ (별첨 8.5)

    4.3.2 위 4.3.1호의 근태신청서중 1)과 2)는 각부서 단위로 자체 관리하며 3)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4)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4.4 근태 보고

    4.4.1 "월간근태보고서"(별첨 8.6)는 근태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별첨 8.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태관리 담당자가 과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서인력구조 및 인원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장 및 영업소는 현장 및 영업소 단위로 작성)

    4.4.2 근태관리담당자는 매일 근태현황을 10:30까지 근태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태관리책임자는 즉시 이상유무를 확인,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3 근태관리책임자는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무단결근자보고서"(별첨 8.7)에 이를 기재하여 인사부로 송부하여야한다.

    4.4.4 근태관리책임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월간근태보고서 원본을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부서내에 보관토록 한다 다만, 퇴직자의 당월근태현황은 "퇴직자근태보고서"(별첨 8.8)에 별도 작성하여 퇴직발령일 익일에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4.5 근태 실사

    인사부장은 각부서의 근태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근태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근 태

    5.1 결  근

    5.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인정결근으로 처리한다.

    1) 결근예정일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결근한 자가 결근당일 종업시각까지 이를 연락하고 익일 10:30까지 사후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3) 취업규칙 7.1.8호에 의하여 사내출입이 금지된 경우

    5.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위 5.1.1호의 1) 및 2)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

      2) 위 5.1.1호 각 사유이외에 단순히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5.1.3 결근에 대한 승인은 담당임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5.2 지 각

    5.2.1 지각은 시업시각후 당일 소정근무시간의 1/2이전까지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고 결근 처리한다.

    5.2.2 위 5.2.1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업시각 30분을 초과하여 출근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7.1.8호를 우선 적용하여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 

    5.3 조퇴 및 외출

    5.3.1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당일 소정근무시간의 1/2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5.3.2 외출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 또는 취업규칙 7.1.6호에 정한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외출한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5.3.3 토요일에는 조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그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5.4 출장 및 교육

    5.4.1 출장기간은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5.4 2 연수원 및 사외기관에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주관부서장이 근태관리의 책임을 지며 제4.4항에 준하여 인사부로 근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교육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근태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5 파 견

    5.5.1 사내 파견근무자의 근태는 파견처 부서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5.2 사외 파견근무자의 근태는 출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5.6 대기

    5.6.1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발령일자 당일에 인사부로 출근하여 인사부장 또는 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6.2 대기발령중 자택대기를 명받은 경우에는 발령일자로부터 출근을 금지하며 사전에 연락가능한 장소를 인사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6.3 자택대기중인 자의 출근은 인사부장 또는 담당임원의 명에 의하되 사전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로 연락후 24시간 이내에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

    5.7휴 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간은 휴무로 하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5.7.1 숙직후 당일 소정근무시간의 1/2

    5.7 2 야간 예비군훈련 및 야간근무로 인하여 정상출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이 인정하는 시간

    5.7.3 업무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시간

    5.8 병 가

    병가를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병가원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태관리책임자가 이를 작성하여 제4.3.2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9 휴직 및 복직

    5.9.1 휴직 및 복직의 신청은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9.2 취업규칙 제10.1.1호의 4)에 정한 소재불명 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후 2주가 경과한 때에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3월의 기간동안 휴직으로 처리한다.

    5.9.3 군휴직자가 입영연기되거나 만기전역일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제10.4.2호에 따라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5.10 사직원의 제출

    5.10.1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희망일 15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신속히 필요한 면담을 하여 제4.3.2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0.2 인사부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퇴직회망일 1주전까지 퇴직자면담(지방근무자는 전화면담 가능)을 실시하고 퇴직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 및 본인의사에 따라 면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의 확정은 회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한다.

    5.10.3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제5.10.2호의 퇴직자면담을 통하여 확정된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퇴직발령이 없는한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5.10.4 퇴직자는 퇴직 발령일에 사원증과 의료보험증을 근태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휴 일

    6.1 휴 일

    6.1.1 휴일은 취업규칙 제8.1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6.1.2 취업규칙 제8.2항의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2 휴일중복시의 처리

    휴일이 2개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 1일로 처리한다.

7. 휴 가

    7.1 소정근무일의 계산

    소정근무일은 연월차 휴가 산정기준일의 총일수에서 휴일, 하기휴가, 임시휴업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한다.

    7.2 출근일수의 산정

    7.2.1 출근일수는 소정근무일에서 미취업일수를 제외한 날로 한다.

    7.2.2 위7.2.1호 미취업일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1) 산재휴가, 공상휴직 기간

      2)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공가사용일

      3) 경조휴가, 전임휴가, 기타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 사용일

      4) 출장. 파견 기간

      5) 교육 기간

      6) 자택대기 기간

    7.2.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한다.

      1) 결근일

      2) 병가 기간

      3) 상병휴직. 일반휴직 기간

      4)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은 기간

      5) 유학 기간

    7.3 연월차휴가

    7.3.1 연월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취업규칙 제8.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3.2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 근태판리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휴가신고서를 실시 전일까지 전결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3.3 부서 근태관리책임자는 인사부의 별도 통보가 있을 경우 개인별 월별 월차휴가의 사용계획 및 현황을 별첨8.9, 별첨8.10에 따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7.4 생리휴가의 신고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직원은 사전에 휴가신고를 하여야 한다.

    7.5 경조휴가

    7.5.1 경조휴가의 신청

    경조휴가는 당해 경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사전 제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 사용한 후에 사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7.5 2 경조휴가일수의 계산

      1) 경조휴가일수는 취업규칙 제8.8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경조휴가일수는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예견치 못하는 경조사를 당한 자로서 당일 근무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익일부터 기산한다.

    7.6 공 가

    7.6 1 공가의 신청

      1) 공가는 취업규칙 제8.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2) 예비군 훈련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을 초과하여 소집될 경우 초과한 기간은 공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6.2 공가의 특별인정

    직원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에 회사 또는 부서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인정하에 이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7.7 전임휴가의 신청

    7.7.1 전임휴가의 신청

      1) 전임휴가는 전보, 파견 기타 근무지 변경을 명받은 자로서 현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전임휴가는 인사발령통보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소요기간을 명시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7.2 전임휴가의 기간

    전임휴가의 기간은 신임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기간은 3일이내로 하며 1일에 한하여 유급휴가로 인정한다.

    7.8 기타 휴가

    하기휴가, 포상휴가, 재해휴가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별도의 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8. 별 첨

    8.1 근태보고서 표기방법

    8.2 월차휴가신고서 (EOM인-0301-01)

    8.3 승인신청서 (EOM인-0301-02)

    8.4 (병가,병가연장,휴직 ,휴직 연장 ,복직 )원 (EOM인-0301-03)

    8.5 사직원 (EOM인-0301-04)

    8.6 근태보고서 (EOM인0301-05)

    8.7 무단결근자보고서 (EOM인-0301-06)

    8.8 퇴직자 근태보고서 (EOM인-0301-07)

    8.9 월차휴가 사용계획서 (EOM인-0301-08)

    8.10 월차휴가 사용현황 (EOM인-0301-09)

(별첨 8.1)

근태보고서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비      고

구분

표기

비          고

정상출근

인

반드시 근태관리책임자

(또는 근태관리담당자)

의"마매인"이어야 함

월차휴가

LM

(  )

하단에 월차휴가 사용

해당월을 기입할 것.

인정결근

AA

사전제출없이 10:30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A"만 표시,추후에 보완

할것

생리휴가

LW

 

무단결근

AC

산전후

휴가

LB

 

자택대기

AH

 

경조휴가

LC

(  )

하단에 경조사를 기입

할 것.

출근정지

AP

 

전임휴가

LT

 

병      가

AS

1주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하기휴가

LS

 

지      각

EA

08:00 - 12:00 출근자

공      가

LP

(  )

하단에 공사사유를

명시할 것.

조      퇴

ES

 

기타휴가

LW

(  )

하단에 휴가의 종류를

기재할 것.

구  분

표기

비   고

구분

표기

비           고

휴

직

산재휴직

RA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발령을 기준으로

기재할 것.

출장

TB

(  )

하단에 출장처를 명시할 것.

공상휴직

RB

상병휴직

RS

 교육

TE

(  )

하단에 교육장소를 명시할 것.

신상휴직

RP

소재불명

RH

 

 

 

 

* 2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의 표기例

공가

LP

 

 

 

 

 

 

 

 

(예비군 훈련)

 

 

주) 상오 10:30 근태보고 이후의 수정사항은 적색필기구로 수정하여야 하며 익일보고시 수정된 적색부분위에 근태관리책임자의 '정정인'날인이 있어야 인정함.

(별첨 8.2)



월차휴가신고서

소속

부서

담당

과장

부장

임원









/

/

/

/

소  속

(구내전화                      )

사  번


직 급


입사일자

      년   월    일

성 명


사 용 일

      년 월 일부터(     )일간

연 락 처

    주소                                   전화

비  고





확인




상기인이 신청한 월차휴가의 사용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함.

    사용가능일수

    금회사용

     

     

 

근태관리책임자(또는 근태관리담당자)----------인

    위와 같이 월차 휴가를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참조
    1. 본 휴가신고서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할 것.
    2. 적치사용은 연속 2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휴전후로 연이어 사용할 수 없다.

     

(별첨 8.3)

 

(경조휴가, 전임휴가, 공가, 결근, 조퇴)

승    인    신    청    서

소

속

과장

부장

 

 

 

 

소    속

(구내전화          )

사    번


직급


입사일자

 

성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연 락 처

주소 전화

사    유

* 첨부 관계증빙서류 (                            )

    위와 같이 (경조휴가, 전임휴가, 공가, 결근, 조퇴)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년   월   일

 

                                             신고인                  인

    *참조

    1. 경조휴가 일수 (취업규칙 제8.8항)

    경조사 구분

    일 수

    비 고

    본인결혼, 부모.배우자 사망, 승중상

    7일

    휴일포함

    백숙부모.빙부모.조부모.자녀사망

    5일

    휴일제외

    형제자매 사망

    4일

    부모.빙부모 수연, 자녀출생, 자녀결혼

    2일

    형제자매 결혼, 부모.빙부모 탈상

    1일


    2. 전임휴가 사용방법 (인사규정 제18.2항)

    대 상 자 : 전보,파견,기타인사이동으로 현거소를 타지역으로 이 전하고자 하는자

    신청일수 :최장 3일 (단, 1일에 한하여 유급휴가로 인정)

    사용기한 : 인사발령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함.

 

(별첨 8.4)

(병가, 병가연장, 휴직, 휴직연장, 복직)원

소속

부서

담당

과장

부장

임원

담당

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임원

 

 

 

 

 

 

 

 

 

 

 

 

 

 

 

 

 

 

소     속

 

사     번


직급


입사일자

    년    월    일

성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연 락 처

주소 :                      전화 :

담당직무


사유

* 첨부 : 관계증빙서류 (                   )

    위와 같이(병가, 병가연장, 휴직, 휴직연장, 복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신고인 :                      인

 

소속부서장
의         견

 



    *참조
    1. 병가연장으로 병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으로 자동 처리됨.
    2. 복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함(군휴직자는 전역일로부터 15일이내) 단,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에는 사유소멸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복직원 제출
    3. 본 원은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인사부로 송부 하여야 함.
    4. 병가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까지 병가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가연장 또는 휴직연장으로 신청하여야 함.

     

 

(별첨 8.5)

사          직           원

소속

부서

과장

부장

임원

담당

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임원

 

 

 

 

 

 

 

 

 

 

 

 

 

 

 

 

소    속

(구내전화               )

사    번


직   급


성     명


입사일자

 

현부서 발령

 

주민번호


주
소

현 재

퇴직후

(TEL :              )
(TEL :              )

퇴직희망일

(특기사항                      )

퇴 직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이 퇴직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본사 직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상기        는(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을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기타보관중인 회사의 금품, 서류반납등을 철저히함과 아울러 최종퇴직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규상의 제반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비밀을 퇴직후 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에 따른 제금품청산에 있어서 본인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절차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금품지급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금,기타금품을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서약자 :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귀중)

 

*참조
1. 담당부서(제출처) : 인사부
2. 사직원은 퇴직희망일 15일전까지 소속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단, 본 사직원은 본인 날인을 필한 후 소속부서 제출전에 담당부서로 사본 1부를 필히 송부하여야 함.)
3. 본사직원은 부서면담(이면참조)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4. 의료보험증은 퇴직발령일에 근태 관리책임자에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부서면담내용

담당직무

 

퇴직사유

    타사전직( ) 개인사업( ) 해외취업( ) 이   민( ) 유  학( )
    진      학( ) 가      사( ) 결      혼( ) 군입대( ) 신  병( )
    개인신상( ) 父사업승계( ) 학업전념( ) 능력부족( ) 비적성( )
    급여불만( ) 상사불만( ) 고과불만( ) 근무처불만( ) 장래성( )
    권고사직( ) 기타( )

    (퇴직사유에 대한 면담내용 및 구체적 사유)

결 원 시
문 제 점




면 담 자
의     견

퇴직가능일

본인의 퇴직희망일과 상이한 경우 그 이유 및 특기사항

 

 

(면담 종합의견)

 

 

(인사부에 대한 협조의뢰사항)

 

 

확   인

면담일 :              면담자 : (직위)           (성명)            인

주) '퇴직가능일'은 부서내 퇴직절차상 소요되는 기간과 본인의 퇴직희망일을 감안하여 기재하되 본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일자를 지정하여야 함.

(별첨 8.6)




19    .     월 근태보고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

/

/

/


NO


직급


성명

유  고  사  항

지

 각

조

 퇴


비고

 결
 근

출
 장

교
 육

 훈
 련

년
 차

월
 차

대
 휴

경
조

기
 타

 


 


 


 


 


 


 


 


 


 


 


 


 


 


 


 


 


 


 


 


 


 


 


 


 


 


 


 


 


 


 


 


 


 


 


 


 


 


 


 


 


 


 


 


 


 


 


 


 


 


 


 


 


 


 


 


 


 


 


 


 


 


 


 


 


 


 


 


 


 


 


 


 


 


 


 


 


 


 


 


 


 


 


 


 


 


 


 


 


 


 


 


 


 


 


 


 


 


 


 


 


 


 


 


 


 


 


 


 


 


 


 


 


 


 


 


 


 


 


 


 


 


 


 


 


 


 


 


 


 


 


 


 


 


 


 


 


 


 


 


 


 


 


 


 


 


 


 


 


 


 


 


 


 


 


 


 


 


 


 


 


 


 


 


 


 


 


 


 


 


 


 


 


 


 


 


 


 


 


 


합계

명













* 매월의 근태상황을 익월 5일 까지 인사부로 보고할 것.

 

(별첨 8.7)

 


무단 결근자 보고서

소

속

근태관리
 담 당 자

근태관리
 책 임 자

부서장
확   인




 

 

 

 

■ 무단결근자 인적사항

소   속

(구내전화               )

사   번


직급


입사일자

                             

성명

 

연 락 처

주소                                          전화

 

■경 과

결 근 일 ( 요 일 )

결근 사유 및 경과

1 일 차 19                  (   )
2 일 차 19                  (   )
3 일 차 19                  (   )




근태 관리 책임자
 의     견

 

 

 

    주) 무단결근 3일차에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함

■확 인

(본란은 인사부 기재사항임)


일자

4

일차

5

일차

6

일차

7

일차

8

일차

9

일차

10

일차

조치안

 

 

 

 

확인내용








주) 무단결근 연속 5일 이상 - 징계사유(취업규칙 제 12.4항)

연속10일이상 _ 직권면직사유(취업규칙 제 11.4항)

담당

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임원






 

(별첨 8.8)

퇴직자 근태보고서

소속

근태관리

담당자

근태관리

책임자

부서장

확인

 

 

 

/

/

/

 

■ 퇴직자 인적사항

소   속

                                        (구내전화                 )

사   번


직급

급(갑,을)

입사일자

     년            월          일

성명


퇴직일자

     년            월          일

연 락 처

 주소 :                                                                      전화:

 

■ 퇴직당월 근태현황('근태보고서 '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태현황


 


  

 

 

  

 


 

 


 


 

일  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태현황

















    주) 퇴직자의 퇴직당월 근태현황은 본 보고서에 기재하여 퇴직발령일 익일자에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함.

■ 첨부서류


서류명

첨             부

반    납

월차휴가기록카드

개인신상기록카드

의료보험증

확 인

인

인

인

     

    주) 의료보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인   사   부   귀   중

 (별첨 8.9)

 

년    월     월차휴가 사용 계획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이사

 

 

 

 

 

 

 

 

 

■소 속 :

직

급

성

명

사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본인확인

 

 

 

 

 

 

 

 

 

 

 

 

 

 

 

 

 

 

 

 

 

 

 

 

 

 

 

 

 

 

 

 

 

 

 

 

 

 

 

 

 

 

 

 

 

 

 

 

 

 

 

 

 

 

 

 

 

 

 

 

 

 

 

 

 

 

 

 

 

 

 

 

 

 

 

 

 

 

 

 

 

 

 

 

 

 

 

 

 

 

 

 

 

 

 

 

 

 

 

 

 

 

 

 

 

 

 

 

 

 

 

 

 

 

 

 

 

 

 

 

 

 

 

 

 

 

 

 

 

 

 

 

 

 

 

 

 

 

 

 

 

 

 

 

 

 

 

 

 

 

 

 

 

 

 

 

 

 

 

 

 

 

 

 

 

 

 

 

 

 

 

 

 

 

 

 

 

 

 

 

 

 

 

 

 

 

 

 

 

 

 

 

 

 

 

 

 

 

 

 

 

 

 

 

 

 

 

 

 

 

 

 

 

 

 

 

 

 

 

 

 

 

 

 

 

 

 

 

 

 

 

 

 

 

 

 

 

 

 

 

 

 

 

 

 

 

 

 

 

 

 

 

 

 

 

 

 

 

 

 

 

 

 

 

 

 

 

 

 

 

 

 

 

 

 

 

 

 

 

 

 

 

 

 

 

 

 

 

 

 

 

 

 

 

 

 

 

 

 

 

 

 

 

 

 

 

 

 

 

 

 

 

 

 

 

 

 

 

 

 

 

 

 

 

 

 

 

 

 

 

 

 

 

 

 

 

 

 

 

 

 

 

 

 

 

 

 

 

 

 

 

 

 

 

 

 

 

 

 

 

 

 

 

 

 

 

 

 

 

 

 

 

 

 

 

 

 

 

 

 

 

 

 

 

 

 

 

 

 

 

 

 

 

 

 

 

 

 

 

 

 

 

 

 

 

 

 

 

 

 

 

 

 

 

 

 

 

 

 

 

 

 

 

 

 

 

 

 

 

 

 

 

 

 

 

 

 

 

 

 

 

 

 

 

 

 

 

 

 

 

 

 

 

 

 

 

 

 

 

 

 

 

 

 

 

 

 

 

 

 

 

 

 

 

 

 

 

 

 

 

 

 

 

 

 

 

 

 

 

 

 

 

 

 

 

 

 

 

 

 

 

 

 

 

 

 

 

 

 

 

 

 

 

 

 

 

 

 

 

 

 

 

 

 

 

 

 

 

 

 

 

 

 

 

 

 

 

 

 

 

 

 

 

 

 

 

 

 

 

 

 

 

 

 

 

 

 

 

 

 

 

 

 

 

 

 

 

 

 

 

 

 

 

 

 

 

 

 

 

 

 

 

 

 

 

 

 

 

 

 

 

 

 

 

 

(별첨 8.10)

년     월     월차 휴가사용현황

부서명

                부(실)

기  간

년   월 -     월

사  번

직  급

성  명

월차휴가

사용일수

전  월

적치일수

당  월

사용일수

미사용

일   수

비  고

 

 

 

 

 

 

 

 

 

 

 

 

 

 

 

 

 

 

 

 

 

 

 

 

 

 

 

 

 

 

 

 

 

 

 

 

 

 

 

 

 

 

 

 

 

 

 

 

 

 

 

 

 

 

 

 

 

 

 

 

 

 

 

 

 

 

 

 

 

 

 

 

 

 

 

 

 

 

 

 

 

    소속

    부서

    담당

    과장

    부장

    이사

    인

    사

    부

    담당

    과장

    부장

    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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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인-030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