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84.11. 1

표준번호

EOM-인-0900

1/8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공 제 회 규 정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공 제 회
  4. 운영 위원회
  5. 기      금
  6. 사      업
  7. 회      계
  8. 전      결
  9. 별      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사원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 운영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제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제회

    3.1 공제회 구성

    3.1.1 회 장 : 인사부장

    3.1.2 운영위원 : 2급사원 이상의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5인.

    3.1.3 감 사 : 회계부장

    3.1.4 간 사 : 인사과장

    3.1.5 서 기 : 부관부서 사원 1명

    3.1.6 회 원 : 일반사원, 운영직사원, 영업관리직사원

      1) 가 입 : 공제회의 회원가입은 제3.1.6호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자격상실 . 회원자격은 퇴직, 사망, 휴직(단,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자는제외함)시에 상실된다.

    3.2 공제회 임무

    3.2.1 회장 : 공제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2.2 운영위원 :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3.2.3 감사 : 공제회의 재산과 업무진행을 감사한다.

    3.2.4 간사 :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직접 통제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2.5 서기 : 간사를 보좌하며, 간사실무를 보조한다.

    3.3 주관부서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4. 운영위원회

    4.1 공제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함) 설치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1 위 원 장 : 인사부장

    4.1.2 운영위원 : 5 인

    4.2 회의

    위원회는 년 1회 회계결산시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2/3이상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소집한다

    4.3 의결방법

    4.3.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3.2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4 의결사항

    4.4.1 중요사업의 결정 및 변경

    4.4.2 해 산

    4.4.3 기타 중요사항

    4.5 의 사 록

    인사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의 날인을 받아 유지 관리 한다.

5. 기금

    5.1 이 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1.1 회원 회비

    5.1.2 기부 받은 재산

    5.1.3 회사로부터의 특별 보조금

    5.1.4 사업수익

    5,1.5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

    5.1.6 기타

    5.2 회 비 : 회비는 다음 사항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일에 공제 징수한다.

    5.2.1 회비는 매월 급여액의 1/100을 회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5.2.2 회비의 계산에 있어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2.3 위 5.2.1호 외에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비를 납입케 할 수 있다.

    5.2.4 15년 이상 근속 근무 회원은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근속기간중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파견자는 파견일자를 입사일자로 본다. )

    5.3 기금의 예치

    이 회의 기금은 회장이 지정, 안정성. 고수익율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공제회 명의로 예치한다.

6. 사 업

    6.1 공제사업 

    6.1.1 공제회는 회원의 공제를 목적으로 공제회의 지급사업을 하며 공제회의 지급 기준은 공제회운영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6.1.2 공제금 청구 : 회원은 공제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경조금청구서(별첨 9.1)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1.3 지급통지 : 인사부는 전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제회운영 규칙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6.1.4 조의금 지급순위 : 회원 사망에 대한 조의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에 대한 지급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의한다.

    6.2 복지사업

    6.2.1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6.2.2 융자대상 : 융자의 대상자는 본회 입회 후 1년 이상 근속한 회원에 한한다.

    6.2.3 융자대부범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정액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 회원 및 직계가족으로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환자에 대한 치료비충당금

      2) 회원 및 회원가족의 혼상비용 충당금

      3) 회원 및 회원자녀의 각급학교 입학금의 충당금

      4) 회원 소유건물 및 부속공작물의 긴급수리 공사비용 충당금

      5) 회원의 가옥구입 및 임대비용 충당금

      6) 위 각호 이외에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2.4 융자신청절차 : 회원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기금차입신청서(별첨 9.2)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2.5 융자금 교부 : 인사부는 지급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본인에게 지급한다 

    6.3 특별사업

7. 회 계

    7.1 이 회의 회계는 간사가 취급하고 회의 운영에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본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7.2 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3 예 산 : 이 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1개월전에 편성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4 결 산 : 이 회의 결산은 익년 1월말까지 작성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전회원에게 사보 또는 공문으로 공고해야 한다.

    7.5 잉여금 처리 : 잉여금은 기금으로 산입, 익년도에 이월한다.

    7.6  지 분 : 탈퇴한 회원을 본회기금과 잉여금에 대하여 지분을 청구할 구 없다.

8. 전 결

    융자금 대출 및 경조금 지급은 운영위원장의 전결로 한다.

9. 별 첨

    9.1 공제회경조금(퇴직전별금)청구서

    9.2 공제기금차입신청서

  (별첨 9.1)

 
부
서
계
대리
과장
부장

공제회경조금

(퇴직전별금)청구서

공
제
회
서기
간사
회장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자


휴직 기 간


퇴사일자


             


청

구

 항

목



경조금

내용


금액


퇴직


전별금

전별기준



금액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영             수             증

 

    일금 :                 원정     (W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귀하

(별첨 9.2)


부
서
계
대리
과장
부장

공제기금차입신청서

공
제
회
서기
간사
회장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자


휴직기간


신청금액


신청사유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공 제 기 금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W                  )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원 금 및 이 자 율

상환방법 및 기간 (한도 : 20개월 상환)

연 8.4% (월0.7%)를 기준으로
전일까지 분을 일할계산하여
원금의 월상환액계와 함께 지
불한다.

19년   월   일부터19년   월 일까지 회사에서수령하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 상환한다. 단, 상환이전에 회사를 퇴사할시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제급여, 위로금 기타에서 전액을 일시차감 지불한다.

본책임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차용자:                   인

    소속:                 직위:            연대보증인:             인

    소속:                 직위:            연대보증인:             인

-----------------------------------------------------

차 용 금 영 수 증

 

일금                     원정 (W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차용자소속:                직위:                         성명: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공 제 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