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영업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2001.1.1

표준번호

EOM-인-0402

9/A4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영업직
임금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단수처리
  5. 월 급 제
  6. 급     여
  7. 기 본 급
  8. 수 당 등
  9. 상 여 금
  10. 사간이동시의 처리
  11. 환수 및 추가지급
  12. 별   첨

 

 

1. 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영업직사원(이하"사원"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

    취업규칙 제9.6항의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평균임금"의 정의및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2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의 합산액을 말한다.

4. 단수처 리

    임금을 계산할 때의 원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5. 월 급 제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따라 해당기간 만큼의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6. 급여

    6.1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6.1.1 고정급 :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가족수당, 특근수당

    6.1.2 성과급 : 판매수당,능력수당

    6.2 급여의 지급일

    6.2.1 급여는 매월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6.2.2 당월 판매실적에 대한 판매수당은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6.2.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1호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하는 시기에 당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사전지급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3 급여의 지급방법

    6.3.1 급여는 제6.2.1호의 기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세공과금과 사전에 약정된 공제항목 및 법원판결에 의한 급여의 압류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본인이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6.3.2 제6.3.1호의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통장 사본을 첨부한 "계좌번호(신규,변경)신청서"(EOM인-0401-01)를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급여의 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6.5 신상변동시의 급여

    신규채용, 휴직, 복직, 승격, 숭급, 전보, 보직, 전직, 징계 등의 신상변동일이속한 당월 급여는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하되, 당월급여에 지급치 못한 경우는 익월급여 지급시에 각각 반영한다.

    6.6 결근시의 급여

    급여계산기간중의 무단결근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6.7 휴직중의 급여

    6.7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발령일자로부터 1개월단위로 첫째달은 통상임금의 90%를, 둘째달은 70%를, 세째달은 50%를 지급하며, 휴직기간이 3개월(복직후 1개월 이내에 재차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7.2 개인신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10.2.3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6.7.3 징집 또는 방위소집으로 인한 군휴직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8 병가중의 급여

    병가기간중에는 취업규칙 제8.10항에 의거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병가기간이 1개월(병가만료후 1개월 이내에 재차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병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8.10.3호에 의하여 병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제6.7.1호의 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9 대기중의 급여

    인사규정 제16.2.20호에 의한 대기 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항과 같다.

    6.9.1 보직대기와 징계대기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6.9.2 자택대기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6.7 1호의 지급율에 준하여 지급한다.

    6.10 수습기간중의 급여

    6.10.1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6.10.2 수습기간중에 있는자는 영업촬동 지원을위해 별도의 보조금 30,000원을 지급한다. 단 수습연장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11 징계시의 급여

    6.11.1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11.2 감급 1개월의 감액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1/6로 한다.

    6.11.3 감봉의 경우 발령당월의 급여는 징계전 급호에 의하며, 징계내용은 익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6.12 퇴직 및 사망시의 급여

    6.12.1 3년이상 근속한 퇴직자의 당월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불한다.

    6.12.2 사망자의 당월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6.13 업무인계중의 급여

    휴직 또는 퇴직발령 후 업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를 위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발령당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7. 기 본 급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개인의 학력, 군경력 , 입사전 직무경력,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부여되는 급호봉에 따라 결정하며 직종별 급호봉에 대한 기본급은 별도로 정한다.

8. 수 당 등

    8.1 직 급수당

    직급수당은 (별첨 12.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8.2 근속수당

    8.2.1 1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별첨 12.2)의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8.2.2 근속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한다.

    8.3 본인수당

    본인수당은 12,000원을 지급한다.

    8.4 특근수당

    통상임금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

    8.5 가족수당

    8.5.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별첨 12.3)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수당 지급 대상자는 1지급기에 있어서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8.5.2 가족수당은 지급사유발생 익월부터 지급사유소멸 당월까지 지급한다.

    8.5.3 가족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자는 즉시 "가족수당(지급,지급중지)신청서"(EOM-0401-02)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8.6 중 식 대

    중식대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7 판매수당

    사원이 자동차를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차종,판매조건 및 사양에 따라 기본수당, 조건수당, 특장수당 등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첨 12.5)에 의한다.

    8.8 능력수당

    사원의 판매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첨 12.4)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가산지급(누진수당) 또는 감액지급(PENALTY)할 수 있다.

    8.9 캠페인수당

    자동차 판매중대와 사원의 판매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정차종 또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판촉 캠페인 기간중에는 판매수당 등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신설 지급할 수 있다.

    8.10 수금수당

    사원의 수금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별 판매수당의 7%에 지급율(별첨12.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일은 익월에 지급한다.

    8.11 휴일수당

    8.11.1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 인정일수는 월 1일(8시간)로 한다.

    8.11.2 휴일근로자의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특근수당을 합산한 1일분의 1.5배로 지급한다.

    8.12 연 .월차수당 

    8.12.1 취업규칙 제8.3항 및 제8.4항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미사용 휴가일수 1일당 통상임금에 특근수당을 합한 1일분에 1.5배를 지급한다.

    8.12.2 연.월차수당의 산정은 년1회로 하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익년 1월중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9. 상 여 금

    9.1 상여금은 년간 800%를 지급하되 격월제로 600%를 지급하고 설날,추석에 각50%를 지급하며 년말 최종상여금 지급시기에 100%를 추가 지급한다.

    9.2 상여금은 3개월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근속자는 해당지급율의 1/2을 지급한다. 다만, 3개월이상 근속자로서 수습기간이 연장된 자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90%를 지급한다.

    9.3 상여금은 병가, 휴직, 출근정지, 자택대기기간, 해외유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되 휴가, 교육, 출장, 파견 및 국내유학기간에 대하여는 근무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0. 사간이동시의 처리

    10.1 사간이동(파견전직 또는 전직)시 발령당월의 급여 및 상여금은 전임지에서 지급하고 그 익월의 급여 및 상여금부터는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금 되거나 결손지급될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10.2 제10.1항의 사간이동시 발령일자까지의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전임지에서 지급하며 , 발령당월의 월차휴가는 신임지에서 산정한다.

11. 환수 및 추가지급

    임금지급에 있어서 계산상의 착오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 되거나 과소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익월급여 지급시에 각각 공제 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12. 별 첨

    12.1 직급수당

    12.2 근속수당

    12.3 가족수당

    12.4 능력수당

    12.5 영업직사원 판매수당표

    12.6 영업직사원 수금수당

(별첨 12.1) 직급수당


구분

1급

2급


3급


주임

갑

을

금액

100,000

70,000

45,000

30,000

20,000

 

(별첨 12.2) 근속수당


구분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금액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구분

9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금액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별첨 12.3) 가족수당

구분

부(만60세이상)

모(만55세이상)

배 우 자

자녀 (만20세미만)

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별첨 12.4) 능력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월 판매실적

총 지급액

구분

월 팜매실적

총 지급액


Penalty

수당


0대

-45




누

진

수

당



8대

50

1대

-30

9대

65

2대

-15

10 대

80


3대

0

11-19 대

대당+15



누진

수당


4대

12

20 대

230

5대

15

21-30 대

250

6대

25

31대이상

300

7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