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 전기의 공급 및 사용


 

 

     


전기의사용신청 및 폐지 7조-15조
  • 7조  전기의 사용신청
  • 8조  공급승낙
  • 9조  수급계약의 성립 및 변경
  • 10조 수급 계약기간
  • 11조 수급계약서 공급예정서의 작성
  • 12조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 13조 수용가 요청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
  • 14조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
  • 14조의2 수급계약의 폐지 후 재사용
  • 15조  수급계약 폐지후의 채권,채무

 


수급계약의 기준 16조-21조
  • 16조  전기사용장소
  • 17조  수급계약의 단위
  • 18조  계약전력의 결정기준
  • 19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 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 21조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

 


전기의공급방법 및 검사 22조-40조
  • 22조  공   급
  • 23조  공급방법
  • 24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 25조  공급설비의 설치장소 제공
  • 26조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 27조  공급전압의 승압
  • 28조  수급지점
  • 29조  공급설비의 시설
  • 30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 31조  가공인입선
  • 32조  지중인입선
  • 33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 인입선
  • 34조  인입구 배선
  • 35조  인입선의 연결
  • 36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 37조  전용공급설비
  • 38조  전기계기등의 설치
  • 39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 40조  전기계기의 정밀등급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41조-53조
  • 41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등의 시설
  • 42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 43조  역률의 유지
  • 44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45조   역율의 계산
  • 46조  위약금
  • 47조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급의 정지
  • 48조  공급정지의 해제 및 재공급수수료
  • 49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 50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
  • 51조  손해배상의 면책
  • 52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 53조  업무협조

 


전기사용의 안전 54조-61조
  • 54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 55조  전기설비 점검
  • 56조  점검의 종류
  • 57조 점검결과의 통지
  • 58조  점검업무의 위탁
  • 59조  점검을 위한 고객의 협력
  • 60조  전기안전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
  • 6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